(제주=뉴스와이어)
제주특별자치도는 5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반영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이 18일(10:00) 정부세종-서울청사(영상회의)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8일 법제처 법안심사 완료, 11월 13일 차관회의, 오늘 국무회의 통과로 제도개선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의 주요과제와 추진효과는 다음과 같다.

(규제완화 및 산업 육성) ‘낚시어선 스킨스쿠버 승선 허용’, ‘단기 체류 외국 관광객 임시운전 허용’, ‘민간기업 먹는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 등 규제완화 및 산업육성과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소득 향상에 기여

(지역 재정여건 개선) ‘구(舊) 국도 지원체계 개선’, ‘지역발전계획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해상운송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등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계획 반영 및 정부예산 지원을 실현

(자치분권 실현) ‘자치경찰 음주측정 및 통행금지 권한 부여’, ‘자치경찰 즉결심판 청구 권한 부여’,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등 실질적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과제로써 지방분권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 재가를 거치게 되면 이번 달 말에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는 12월 국회 상정을 추진하여 입법을 위한 국회절충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5단계 제도개선에 온 도민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온 만큼 향후 국회 법안 통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은 4년여 산고 끝에 지난주 차관회의(11.13)를 거쳐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을 거쳐왔다.

2011년 5월 자체과제발굴부터 시작하여 2012년까지 연구용역, 워크숍, 세미나·토론회, 도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였고, 2013년 3월 주요과제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제도개선 과제를 정부(제주지원위)에 제출한 이후 관계부처협의를 진행하여, 2014년 1. 22일 제23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총 74건의 과제 중 40건을 반영하여 5단계 제도개선과제를 선정하였다.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입법예고, 공청회 개최, 제주지원위 재의결(곶자왈 등 추가과제 5건), 재입법예고 등을 거쳐 최종 45건의 과제가 의결되었다.

언론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제도개선담당 양순철
064-710-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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