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화시대 농업 체질개선 및 정책전환에 주안점 두고 수립·지원

▲ 한·중 FTA 홈페이지

한.중 FTA에 따른 국내지원대책 방향 및 로드맵이 확정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열린 전국 시·도 농정국장회의 시 중앙관계관은 "한.중 FTA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부분을 포함해 개방화시대 농업의 체질개선과 정책전환에 주안점을 두고 수립,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먼저 국책전문연구기관을 통해 피해영향분석을 하고, 농업 체질개선을 위한 지원대책을 더해 '국내지원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주요골자는 농가 ▲‘안심’장치 강화를 위한 밭직불금 확대, 농업수입(收入)보장보험 도입, 재해보험 확충과 ▲‘안전’노식품의 소비확대를 위한 GAP 등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활성화, 중국 소비시장을 공략하는 차별화된 수출전략 추진 등이다.

또 ▲밭작물의 수입산과 경쟁할 수 있도록 품질고급화와 비용절감, 주산지중심의 안정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밭기반 확충, 밭기계화, 밭작물에 대한 R&D확대, 주산지 중심의 생산체계 구축 등이다.

지원대책 수립 로드맵은 지자체 합동 T/F팀을 구성, 지방정부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국내대책 초안을 검토한다. 또 전국 권역별 토론회를 통한 기본계획 수립, 관계부처와의 투자계획 협의 등을 통해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심의해 확정한 후 한․중FTA 국회비준동의안 제출시 동시 제출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한.중FTA 농축산업 종합대책을 보완·수정하고, 사전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제주지역 대책들이 사전에 정부지원대책에 반영되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제주지역 11대품목에 대한 59개 세 번 품목에 대해서는 협상결과를 확보했다"며 "11대 농산물 이외 품목에 대해서도 협상내용을 확인해 내부적인 영향분석 등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중FTA 협상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협상타결내용에 대한 기술적사안과 협정문 법률검토, 양국 가서명, 영문번역, 정식서명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현재 정부는 협상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협정문 작성과 가서명까지는 약 3개월, 가서명이 후 국회비준동의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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