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레회 제4차 본회의 교육질문]
허창옥 의원 "A사립학교 법정부담금 0.4%만 납부, 어떻게 할거냐"
이석문 교육감 "현재로선 별다른 뾰족한 방법 없어"

▲ 허창옥 의원(왼쪽)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뉴스제주

매년 제주도내 사립학교들이 제주도교육청에 납부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이 지난 3년간 평균 11%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제324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교육질문이 진행되고 있는 21일 허창옥 의원(무소속, 대정읍)이 질의에 나서면서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내엔 영송학교 외에 10개의 사립학교 법인이 있다. 이들 사립학교가 지난해 납부해야 했던 법정부담금은 총 30억 871만 원. 허나 납부된 부담금은 10.2%에 그치는 3억 831만 원 뿐이다.

특히, 허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11개 사립학교 법인 중 A사립학교 법인은 2억 3900만원의 법정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나 0.4%인 100만원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이 납부한 B사립학교 법인은 2억 6490만원을 내야 하나 7300만원만 납부됐다.

허 의원은 "도내 사립학교 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도민의 혈세와 학생들의 수업료에서 부담하게 된다"며 "반드시 시정 조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교육청은 이들 사립학교들에게 교육재정결함보조금을 적게는 19억 7000만 원에서 많게는 49억 7000만 원을 보조하고 있다. 연간 총 487억 1000만 원이다.

이에 허 의원은 "법정부담금도 제대로 부담하지 않은 사립학교에 교육재정결함보조금을 보조하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며 "법정부담금 미납 사립학교엔 페널티로 부담금 미납액 만큼 감액해 보조금을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늘 고민이다. 기본적으로 재정이 약한 상태에서 페널티를 주기가 난감하다"며 "이 때문에 반대로 부담금을 많이 내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현재로선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최선을 다해 미납금을 많이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