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21일 오전 5시 10분께 차귀도 남서쪽 124km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위반한 혐의(무허가 조업)로 중국 절강성 선적 A호(128톤‧승선원 15명)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18일 오후 2시께 중국 절강성 대거항에서 출항해 중국해역에서 조업 중 어획량이 부족하자 21일 오전 2시께 허가를 받지 않고 EEZ해역을 침범했다.

A호는 범자망 어구 14틀을 투망해 갈치 135상자, 조기 23상자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호 선장 왕모(50‧중국 절강성)씨를 압송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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