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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직원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허경호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고씨(56)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9월 3일 밤 동료 여직원 K씨(39)를 흉기로 위협하며 "만나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8월부터 총 5차례에 걸쳐 협박·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여직원 K씨가 제출한 피해 진술서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경찰서 2층 복도에서 고씨를 긴급체포했고, 이후 경찰은 고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의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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