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청. ⓒ뉴스제주

제주시는 연말까지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9월말 현재 제주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124억원으로 이중 과태료 76억(61%),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32억(26%)으로 전체 체납액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예금 및 부동산 압류, 봉급 압류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앞서 지난 10월 제주시는 각 부서 및 읍면동에서 체납자 고지서발송 및 체납 처분 조치로 한 달간 12억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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