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금융범죄 중에 가장 빈번하게 벌어지는 범죄가 ‘파밍’(Pharming)으로 나타났다.

파밍은 피해자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에 악성코드를 심어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에 연결되도록 해 금융정보를 알아내고서 돈을 빼내는 범죄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10월 사이버 금융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009건을 수사해 1천395명을 검거, 이중 30명이 구속됐다.

검거된 금융범죄 사범은 범죄 유형별로 '파밍'(Pharming)이 1천246명으로 가장 많았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은행 등 가짜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하게 하고는 개인 금융정보를 빼내는 수법의 '피싱'(Phishing) 사범은 108명이었다. 그 다음으로 '스미싱'(Smishing) 사범이 24명, '메모리 해킹'은 17명이었다.

경찰은 최근에는 스미싱과 파밍 등 금융 사기 수법이 결합되거나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수단이 다양화되는 등 범죄가 진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지난 8월 스미싱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을 악성앱으로 감염시키고서 파밍 기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무단 이체해 46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최모(34)씨 등 2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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