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까지 GAP 인증 컨설팅 희망 농업인단체 모집

▲ 농식품 안전정보(GAP)서비스 홈페이지. ⓒ뉴스제주

제주도는 GAP(농산물우수관리) 농산물의 공급확대를 위해 GAP 인증을 희망하는 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 수요조사를 벌인다.

GAP 농산물 인증 원-스탑(One-stop) 컨설팅은 지역 농산물 생산 주단지를 대상으로 GAP 인증단체 조직화, 위해요소 관리, 안전성검사지원은 물론 GAP 인증신청까지 One-stop 으로 지원해 GAP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수요조사는 오는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된다.

농업인 단체가 컨설팅을 통해 GAP 인증을 획득하면, 각종 농림사업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되는 등 우선지원 분야가 확대된다. 공공분야 및 대형 유통업체까지 수요처가 점차 확대될 수 있다.

컨설팅을 지원받기 위해선 20개 농가 이상의 농업인 단체여야 한다.

지역별 및 품목별 작목반(또는 공선회) 이상의 자격을 갖춘 농업인 단체로서 우선 행정(도 및 행정시)에 신청을 하면 된다.

한국농어촌공사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 GAP인증 적극성, 생산단체 조직화, GAP시설 확보여부 등의 선정요건에 따라 현장실사 등의 과정을 거쳐 사업대상지를 확정한다.

선정된 단체에 대해선 한국농어촌공사와 농관원, 농업기술센터가 연계해 신청농가에 대한 기본교육과 GAP인증 신청에 대한 각종 컨설팅을 지원하게 된다.

제주도에서는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와 안전성검사 비용을 지원함은 물론, 시설 인증획득에 필요한 농산물 처리시설 내 위생시설 등의 설치비용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GAP 인증 컨설팅을 통한 인증확대로, 도내 농사물의 경쟁력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