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전국최초 '공무원 외국어 능력 인증제' 도입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맞는 전국 최고의 국제업무 대처능력 향상 등 공무원의 글로벌 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단체 최초로 승진 등 인사관리와 연계한 '외국어 능력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그동안 국외훈련(연간 4-6명), 외국어 장기정예과정(연간 35-42명) 및 단기 과정(연간 80명)운영, 사이버외국어과정 등 다양한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외국어능력 가점평정(0.25점), 신규채용 시 외국어능력자 가점 부여(각 과목 만점의 0.1-0.3%) 등 차별화된 시책을 도입, 공무원 외국어 능력배양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5급 이하 공무원의 평균 외국어 구사능력 등이 기대수준에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외국어학습 생활화 등 외국어 능력의 실질적 배양책을 마련, 승진 등 인사관리와 연계한 '외국어 능력 인증제'를 도입, 다기능화된 글로벌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외국어 능력 인증제'는 외국어별 최저기준(영어의 경우 토익기준 500점 수준, 중국어․일본어 어학능력 검정 50점 수준)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충족한 공무원에 대해서만 '승진심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제도운영의 합리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우선 2010년까지는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준비단계로 직장외국어교육, 사이버교육, 인력개발원 및 학원수강 등 본인 수준에 맞는 외국어교육과정을 선택, 자율적으로 외국어학습을 이수하는 제도로 운영된다.

또한 2011년부터는 외국어별 최저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단계로 외국어별 최저기준을 초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외국어 능력에 따라, 가점을 차등 화하여 승진심사 시 종합순위명부에 반영해 나가는 한편, 운영성과 분석을 통해, 가점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외국어 장기정예화 과정 이수자는 토익 800점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가점 부여)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어 상용화 계획에 따라 , 공문서 등 외국어 병기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2012년부터는 '외국어 능력 인증제' 를 본격 시행, 외국어능력 최저요건 이상 충족자에게만 승진심사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외국어능력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특별자치도 공무원의 필수적인 요건인 만큼 외국어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금년부터 운영중인 외국인계약직공무원을 활용한 15주과정의 '랭귀지 코스' 등과 같은 직장외국어교육을 활성화하고, 수준별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외국어교육과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외국어 검정시험 지원 등 행․재정적인 지원방안도 적극 강구해

<고병택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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