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세월호 피해구제대책 특별법’ 초안 윤곽 드러날 예정
"원희룡 지사, 지난 7월 '걱정 말라'더니 이제 만나주지도 않아…"

▲ 세월호 생존자 화물차주 김동수씨. ⓒ뉴스제주

“할부로 산 화물차와 적재된 물건들이 진도 앞바다에 모두 떠내려갔다. 손실액에 대한 ‘배상’은 없고 ‘보상’만 있는 세월호 특별법은 곧 우리에게 죽으라는 말이다. 예를 들어 5억 피해봤는데 1억 보상받으면 빚더미로 나앉게 된다. 상황은 이런데 제주도는 국회에 건의조차 한 번 안했다. 원희룡 도지사가 시간이 없다면 운동할 때라도 쫓아가서 건의를 요청하겠다. 10분이라도 시간을 내달라.” (세월호 피해 화물차주 김동수씨·49)

24일 오후 5시20분께 제주지역 생존 화물차주 김동수씨 등 6명이 제주특별자치도청을 찾아 원희룡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끝내 거절당했다.

이들은 이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세월호 피해구제대책 특별법' 논의를 앞두고 제주도 차원의 적극적인 건의를 요구하기 위해 도청을 방문했다.

김동수씨는 "그동안 살아남은 죄로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특별법에서 배상을 제외하게 되면 바다로 떠내려간 물건 값과 화물차 할부 등이 모두 빚더미가 된다"며 "국가에서 보상을 받더라도 나에게 청구된 배상금을 다 지급하면 결국 적자"라고 호소했다.

이어 김씨는 “세월호 참사에서 물적 피해를 인정해주면 앞으로 대형 사고에서 국가가 화물까지 다 배상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끝내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김씨 등 화물차주 3명은 지난 경기 안산온마음센터(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에서 치료를 받은 후 여의도로 향했다. 국회를 찾아 화물차주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수십여 명의 국회의원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응해주지 않았다. 이들은 결국 김동수씨의 아내 김형숙(46)씨가 직접 쓴 편지만 전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 세월호 생존자 화물차주 오용선씨. ⓒ뉴스제주

오용선(53)씨는 “도민이 뽑아준 도지사가 세월호 피해와 관련해 정부에 건의한 게 있기는 하냐”며 “지난 7월 면담 당시 화물차 지원까지 특별법에 포함돼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 해놓고 이제 와서 만나주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동안 제주도가 한 것은 정신과 상담과 수면제, 진정제를 준 게 전부”라며 “심지어 피해자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몸 상태는 어떤 지 실태조차조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원 지사와의 면담을 끝내 거부당하자 이들은 “배상도 보상도 다 필요 없으니 그냥 우리를 옛날로 돌려달라”며 “이게 사람 사는 것이냐”며 낙담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날 화물차주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태희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오늘은 원 지사와 만나기 어렵다”며 “25일 오전 새누리당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애로사항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24일 오후 5시20분께 제주지역 생존 화물차주 김동수씨 등 6명이 제주특별자치도청을 찾아 원희룡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끝내 거절당했다. ⓒ뉴스제주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배상·보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2+2 태스크포스(TF)는 25일 각 부처와 농해수위 관계자 등이 마련한 ‘세월호 피해구제대책 특별법’ 초안을 보고받기로 했다.

그동안 세월호 피해구제 대책의 성격과 관련해 여야는 ‘배상’과 ‘보상·지원’ 사이에서 의견을 달리해왔다.

야당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정부의 과실이 있었던 만큼 기망 행위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배상'에 무게를 실은 반면, 여당은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구조 활동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인 만큼 '보상'이 더 적절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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