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병원치료 전제 기소유예 처분

▲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뉴스제주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에게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수창 전 지검장에 대해 병원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된지 3개월이 지나서야 내린 결정이다.

앞서 검찰은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김 전 지검장과 근무한 경력이 없는 광주고검 소속 박철완 검사(사법연수원 21기)를 제주지검 검사직무대리로 발령한 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사건을 배당했다.

이후 검찰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임을 고려해 광주고검 시민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했고, 시민위원회는 지난 11월 10일 토론 및 논의 등을 거친 후 김 전 지검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지었다.

광주고검 시민위원회는 다양한 직업과 성별, 연령을 가진 13명의 시민위원으로 구성됐는데 이들은 검사와 4급 이상의 검찰공무원이 직무상 중요 범죄를 저지를 경우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한다.

시민위원회의 논의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수는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권고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시민위원회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사실상 어렵다.

문제는 시민위원회가 논의 결과에 대해 함구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고, 논의 결과 역시 보름이 지난 후에야 뒤늦게 공개했다.

시민위원회는 그간 경찰 수사기록 일체 및 검찰 수사자료, 각종 공연음란죄 처리 사례를 검토하고 아울러 김 전 지검장의 치료의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 한 후 논의를 거친 끝에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 대해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수사 결과 범죄는 성립되지만 처벌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판단해 법원에 기소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결국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지은 것인데 이 같은 수사 결과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김 전 지검장이 당시 일반인이 아닌 고위공직자였던 만큼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반대로 김 전 지검장이 성적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 이전에 환자로 봐야 한다는 동정론도 일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면직된 김 전 지검장은 병원에 입원해 현재까지 치료 중에 있으며, 정신과 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6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소환조사’가 아닌 ‘방문조사’로 이뤄졌는데 이에 대해 검찰은 “사건 충격으로 우울증이 심화되어 자살위험이 있다는 치료의사의 소견에 따라 치료경과를 고려해 방문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지검장의 치료를 담당했던 모 대학 정신과 의사는 “김 전 지검장이 보인 행동은 '성선호성 장애'에 기인한 변형된 형태의 행위로 목격자나 특정인을 향해 범행을 한 것은 아니”라며 “때문에 노출증에 의한 전형적인 공연음란죄의 '바바리맨' 범행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목격자도 큰 충격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며 “목격자의 가족 역시 피의자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검찰은 “그동안의 치료경과, 완치 가능성 및 향후 치료 소요기간, 피의자 본인의 치료에 대한 태도 등을 확인했다”며 “전적으로 시민위원회의 권고(기소유예)를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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