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특별법 논의 지켜보는 과정, 향후 대책은 아직 없어
"그동안 실태조사 못했다" 인정, 12월 중 '피해상담소' 운영 예정

▲ 24일 화물차주 김동수(49)씨 등 6명이 도청을 찾아 세월호 특별법 배상·보상 문제와 관련해 제주도 차원의 적극적인 건의를 요청했다. ⓒ뉴스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세월호 생존 화물차주에 대한 보상을 특별법에 반영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여야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문 발송은 24일 화물차주 김동수(49)씨 등 6명이 도청을 찾아 제주도 차원의 적극적인 건의를 요구한데 따른 조치다.

전날 화물차주들은 “최근 특별법과 관련해 화물차량 등 물적 피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지도 모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 7월 화물차도 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지 않았냐”고 항의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세월호 희생자 배상·보상 논의 태스크포스(TF)가 추진 중인 '세월호 피해구제 대책 특별법'에 세월호에 화물과 차량을 선적했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건의를 드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25일 낮 12시께 발송했다.

박태희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지금은 특별법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향후 도 차원의 대책은 아직 논의하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다.

▲ 24일 화물차주 김동수(49)씨 등 6명이 도청을 찾아 세월호 특별법 배상·보상 문제와 관련해 제주도 차원의 적극적인 건의를 요청했다.ⓒ뉴스제주

또 피해 화물차주들이 건의한 치료문제와 관련해서는 “곧 피해상담소를 운영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전날 화물차주들은 “그동안 제주도가 한 것은 정신과 상담과 수면제, 진정제를 준 게 전부”라며 “심지어 피해자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몸 상태는 어떤 지 실태조사조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박태희 국장은 "실태조사를 못 한 것은 사실"이라며 "민간위탁 사업으로 피해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지원자가 없어서 늦어졌다. 12월 중순이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사고로 피해를 본 제주도민은 실종자 3명과 사망자 2명, 생존자 34명 등으로 총 39명이다.

한편 그동안 세월호 피해구제 대책의 성격과 관련해 여야는 ‘배상’과 ‘보상·지원’ 사이에서 의견을 달리했다.

야당은 그동안 사고 수습 과정에 정부 과실이 있었던 만큼 '배상'에 무게를 실은 반면, 여당은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인 만큼 '보상'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해 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세월호 희생자 배상·보상 논의 TF팀은 25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이견 조율에 들어갔지만 ‘배상’이냐 ‘보상’이냐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