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 제도, 경쟁력 강화 방안 공동 세미나 개최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갑)은 25일 오후 2시부터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김우남ㆍ김재윤 국회의원과 제주도ㆍ제주도의회와 공동으로 ‘특별법 제도개선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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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게주시 갑)과 김우남, 깁재윤 국회의원과 제주도, 제주도의회가 공동주최하고, 강창일 의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공동세미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와 미래발전 전략’을 주제로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해 진영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과 정청래, 조원진, 박인숙, 임수경, 신성범, 서용교, 길정우, 전하진, 김상훈, 유승우 국회의원이 참석하고, 박형준 국회사무총장, 원희룡 도지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14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 의원과 김우남 의원,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 원희룡 도지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의화 의장과 진영 위원장, 이승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이 축사를 했다.

강 의원은 개회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연도별 계획을 수립 및 집행함으로써 내외국인의 적극적 투자를 유치하는 동시에 중국인 관광객 100만 명의 시대가 도래했지만 대내외적 평가는 아직도 충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비전과 제주의 여건에 부합한 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할 때 그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부터 다시금 기본정책을 재검토하는 기회가 필요하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본래 목적인 특별도의 개념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나아가 반영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효과적인 재정지원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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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에 이어 김동욱 제주대학교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재도약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관된 권한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능력 극대화 및 열정이 필요하며, 제주특별법은 출범 초기의 개발 및 진흥의 방향에서 환경보전과 도민이 공생할 수 있는 착한 투자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문제점에 대해 ▲난제 제도개선 미해결 ▲ 장기간 제도개선 추진기간 소요 ▲ 중앙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인식 및 관심 부족 ▲ 중앙정부와의 연계 미미 및 행정역량 부족을 꼽았다.

이어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 1국 2조세 체제 및 지역 형평성에 대한 설득논리 호소 ▲ 진흥과 규제 조화 ▲ 입법체계 지속적 개선 ▲ 사무기구의 지원체계 개선을 말했으며, 제도개선 추진방향에 대해선 ▲ 특별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강화 ▲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적 특례조치 필요 ▲ 재정자주권 강화 ▲ 제주특별법의 입법정책과 입법 기술적 문제 개선 필요를 건의했다.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는 ‘이양비용의 적정성과 재정지원제도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라 교수는 “제주측별차지도의 출범 후 제1~4단계의 과정을 통해 중앙기능을 제추특별자치도로 이관해왔으나 기능이양은 상응하는 재원의 이양과 연계되어야 하는데 충분한 수준에서의 재원이 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문제점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안했다.

라 교수는 기능이양과 재원이양의 연계정도를 분석해 제안한 대안에서 ▲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에 기능이양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할 수 있는 새로운 항목을 신설 ▲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현행 3.0%에서 일정 수준이상으로 상승시키는 대안 ▲ 제주자치도내에서 부과 징수되는 모든 국세 징수액을 이양 ▲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로 도입하였으나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배분율은 1.74%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바 지방소비세 산정 기준을 개선을 제안했다.

라 교수는 “다양한 대안들을 제안했고 이와 같은 대안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상호 협력관계 하에서 다양한 현안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병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과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 신종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장동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 분권재정과장, 최영출 충북대학교 교수, 하혜수 경북대학교 교수, 김영빈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능개편과장, 신민철 기획재정부 재정팀장이 패널로 참석해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한편, 지난해 3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를 거쳐 정부에 제출된 5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모두 74개로 이중 45개 과제가 금번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되어있다. 5단계 제도개선에 반영된 주요과제 내용은 ▲ 자치분권 강화 분야에서 구국도 지원체계 개선, 차지경찰 음주측정・통행금지권한 및 즉결심판 청구권 부여 등 ▲ 국제자유도시 조성분야로 단기 체류 외국관광객 임시운전 허용, 무사증 무단이탈자 단속공무원 확대 등 ▲ 산업육성 특례에 따른 해상운송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낚시 어선 스킨스쿠버 다이버 승선 허용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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