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교육노조 성명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완근, 이하 제주교육노조)은,
2014.11.24.(화)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상정보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우리 제주교육노조는 교육현장의 안정과 제주교육의 민주적 발전을 염원하는 교육의원들의 고뇌에 찬 결단, 현명한 선택, 의안 상정 보류 결정을 적극 지지・환영하며, 이석문교육감은 그간의 일방적인 졸속추진에 대한 엄중한 경고임을 헤아려, 공약이행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밀어붙이는 그 간의 행태를 버리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정책을 입안하는 참다운 교육수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제주교육노조가 거듭해서 주장하듯이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등 여러 직군이 종사하는 학교현장은, 무엇보다도 안정화가 요구되는 곳일 뿐 아니라, 특히 차별 없는 사회, 약자가 보호받는 사회, 약속이 지켜지는 사회의 시발점이 되어야할 교육현장이기에, 교원업무경감이라는 미명하에 교육청 지방공무원을 교원들이 하기 싫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학교 교무실로 재배치시키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조직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바란다.
제주교육노조는 무조건적인 정책 발목잡기가 아니라, 이석문교육감이 추진하는 교육중심의 탈을 쓴,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일말의 배려 없이 지나칠 정도의 교원만을 중시하는 정책과 상식을 벗어난 답변으로 상대적인 허탈감을 넘어선 분노로 들끓고 있을 뿐 아니라, 눈앞에 펼쳐질 교육현장에서의 유사 이래 전무후무한 구시대적 신분제 부활에 학생들의 눈과 귀를 막아주고픈 애끓는 학부모와 제주도민의 심정과 다르지 않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헤아려주기 바란다.
제주교육노조는 의안 상정 보류라는 현명한 극약처방을 내려준 오대익위원장을 비롯한 제주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고뇌에 찬 결단에 적극적인 지지와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이며, 향후 추진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심의와 정원규칙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현명하고 합리적인 결단으로 제주교육의 민주적인 발전과 학교현장의 안정화에 많은 도움이 되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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