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성명서

25일(화)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제주교육청 20차 실무교섭결렬

- 도교육청 20일(목) 노사합의사항인 전직종 급식비지급, 처우개선수당 제외직종(급식보조원) 교통비, 근속수당 지급약속 번복

- 도교육청 ‘급식비는 일부직종인 15개직종 1,419명에게만 주겠다’, ‘월 170만원받는 직종등은 고액연봉자이기 때문에 급식비 못주겠다’

- 정규직과의 차별도 모자라 교육공무직내에서 밥값마저 또다시 차별하겠다는 것인가?

오늘(11.25) 오후 3시 우리는 최종합의에 대한 부푼 기대를 안고 교섭에 임했으나 교섭시작 1시간되 되지않아 협상이 결렬되었다. 도교육청의 말바꾸기와 편가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학교비정규직 차별중에서도 정규직과의 밥값차별,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안에서의 이중적차별 문제를 올해 우선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교육청의 예산상황과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주 20일(목) 파업1일차 이석문교육감과의 면담, 이후 실무진과의 협상을 통해 교육청의 최종 제시안인 전직종 급식비지급, 급식보조원 교통비 및 근속수당지급을 수용하고 21일(금) 전면파업을 유보한 바 있다.

급식비지급은 최소한 밥먹을 권리갖고 차별하지 말자는 취지의 요구였다.
정규직은 급식비를 받을 때 우리는 한푼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최소한 학교에서 밥을먹는 교육공무직은 밥값으로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마저도 교육청의 예산형편을 고려하여 정규직 밥값 13만원의 61%인 8만원 지급안을 수용하였다.
이는 도교육청과 수차례의 협상을 통해 확인한 사항이었고, 도교육청은 급식비지급에 예산소요가 많이 들어 어렵다는 근거로 ‘급식비를 줄거면 학교에서 밥을 먹는 모든 직종에게 급식비를 줘야한다. 교육청 행정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줄 수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급식비지급 대상은 노사양측이 ‘교육공무직중 학교에서 식사를 하는 직종으로 한다’는 점을 수차례 확인하였다. 그러나 노조가 파업을 유보하고 좋은 모양새로 협상을 마무리하려던 오늘 교육청이 ‘일부직종에게만 지급한다’며 뒷통수를 친 것이다.

심지어 도교육청은 ‘교육복지사등의 임금이 월 170만원으로 고액연봉자이니 30만원의 임금삭감안을 수용하던지 말던지 하라’는 매우 폭력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월 170만원 임금의 노동자가 고액연봉자취급 받는 곳은 제주도교육청밖에 없을 것이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일 연차 사회복지공무원의 임금과 수당의 50%도 안되며, 2014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15년 4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66만원이다. 이 이하 소득은 기최생활수급자에 속한다.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노동자의 절대빈곤을 감수하라는 소리인가?
나아가 정규직과의 밥값차별마저 모자라 교육공무직내에서도 ‘밥값 8만원’을 서로 질투하며 싸우라는 말인가?

다시한번 강조한다. 이번 20일(목) 노사양측이 합의한 사항은 심각한 차별과 빈곤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는데 필요한 그야말로 “최소한”으로 교육공무직 노동자들도 최대한 양보하고 고통을 참아내겠다고 약속한 결과물이다. 이를 저버리는 것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와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우리는 도교육청의 일방적 합의파기를 규탄하며, 전면 재파업을 포함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주교육청에 있음을 밝힌다.

- 교육공무직안에서도 싸우라는 말이냐? 차별없는 급식비 지급하라!

2014. 11. 25.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정규직본부 제주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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