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창식 전 제주도교육감 후보 ⓒ뉴스제주

양창식(61) 전 제주도교육감 후보를 비롯해 양씨의 선거사무장 김모(53)씨, 선거자금관리책 송모(62)씨 등 3명이 재판에 회부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들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총 260회에 걸쳐 4200여 만 원을 정치자금 신고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양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같은해 10월 사이 종친회 단합대회 찬조금 명목 등으로 6회에 걸쳐 52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김씨와 송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자원봉사 형태로 양씨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7명에게 자원봉사활동의 댓가로 1인당 적게는 82만원에서 많게는 277만원까지 총 12회에 걸쳐 1495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 및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에게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는 시.도교육감선거의 경우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의 수당과 실비 한도액은 1일 11만5000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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