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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4지방선거 당시 현직 제주도의회 의원 A씨의 회계책임자였던 이모(45)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A의원의 회계책임자 이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정치자금 신고계좌를 통하지 않고 총 8회에 걸쳐 300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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