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뉴스제주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아들인 이모(25)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립초등학교 교사 이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버지인 이석문 교육감을 지지하는 등의 홍보성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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