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국회의원이(제주시 갑)이 2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김우남ㆍ김재윤 국회의원과 제주도ㆍ제주도의회와 공동으로 ‘특별법 제도개선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창일 의원은 이날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연도별 계획을 수립 및 집행함으로써 내외국인의 적극적 투자를 유치하는 동시에 중국인 관광객 100만 명의 시대가 도래했지만 대내외적 평가는 아직도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부터 다시금 기본정책을 재검토하는 기회가 필요하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본래 목적인 특별도의 개념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나아가 반영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효과적인 재정지원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김동욱 제주대학교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관된 권한을 최대한 이용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능력 극대화 및 열정이 필요하다"며 "제주특별법은 출범 초기의 개발 및 진흥의 방향에서 환경보전과 도민이 공생할 수 있는 착한 투자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문제점에 대해 ▲난제 제도개선 미해결 ▲ 장기간 제도개선 추진기간 소요 ▲ 중앙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인식 및 관심 부족 ▲ 중앙정부와의 연계 미미 및 행정역량 부족을 꼽았다.
이어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 1국 2조세 체제 및 지역 형평성에 대한 설득논리 호소 ▲ 진흥과 규제 조화 ▲ 입법체계 지속적 개선 ▲ 사무기구의 지원체계 개선을 말했으며, 제도개선 추진방향에 대해선 ▲ 특별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강화 ▲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적 특례조치 필요 ▲ 재정자주권 강화 ▲ 제주특별법의 입법정책과 입법 기술적 문제 개선 필요 등을 건의했다.

‘이양비용의 적정성과 재정지원제도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는 "제주특별차지도 출범 후 제1~4단계의 과정을 통해 중앙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해왔으나 기능이양은 상응하는 재원의 이양과 연계되지 않고 있다"며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에 기능이양과 관련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할 수 있는 새로운 항목을 신설 ▲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현행 3.0%에서 일정 수준이상으로 상승시키는 대안 ▲ 제주자치도내에서 부과 징수되는 모든 국세 징수액을 이양 ▲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로 도입했으나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배분율은 1.74%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방소비세 산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라 교수는 "이와 같은 대안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상호 협력관계 하에 다양한 현안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3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를 거쳐 정부에 제출된 5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모두 74개로 이중 45개 과제가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5단계 제도개선에 반영된 주요과제 내용은 ▲ 자치분권 강화 분야에서 구국도 지원체계 개선, 차지경찰 음주측정・통행금지권한 및 즉결심판 청구권 부여 등 ▲ 국제자유도시 조성분야로 단기 체류 외국관광객 임시운전 허용, 무사증 무단이탈자 단속공무원 확대 등 ▲ 산업육성 특례에 따른 해상운송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낚시 어선 스킨스쿠버 다이버 승선 허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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