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2015년 도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내년 제주도의원 의정비가 결국 1.7% 인상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 도청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적용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2015년도는 2014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가 적용되어 현재 3467만4천원의 월정수당에서 58만9천원이 증가한 3526만3천원을 받게 되며, 2018년도까지는 매년 공무원보수인상률에 따라 지급된다.
* 2015년도 의정비 연간 합계액(5326만3천원)= 월정수당(3526만3천원) + 의정활동비(1800만원)

이번 의정비(월정수당)는 2013년도 3467만4천원으로 결정되어 올해 는 동결되었으나 기초의회가 없는 특수적인 여건, 인사청문회ㆍ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안건 심사량의 대폭 증가와 지속적인 지역 소득수준 향상, 지역물가 상승, 공무원 보수인상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인상률 범위내로 결정하게 된 것.

한편, 위원회에서는 결정 내용을 도지사 및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게 됨에 따라 도의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내년부터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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