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JDC 지정면세점

내년부터 면세한도가 상향조정되며, 제주도 여행객들에 대한 면세혜택의 폭과 관광 편의성이 크게 증진될 전망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이하 JDC)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정부)안이 가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기존 400달러의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상향조정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JDC는 지정면세점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입을 국제자유도시 개발 재원으로 투자해 왔으며, 앞으로도 시행계획 추진을 위해 약 1조2000억원의 추가 개발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규제완화로 인해 연간 400억원의 추가 매출이 기대됨에 따라 개발재원을 조성하는데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JDC 관계자는 "면세한도 상향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제주여행객’ 이용편의 및 만족도 증진과 핵심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주지역 우수상품의 적극적인 발굴과 홍보를 통해 동반성장과 지역발전에도 큰 힘을 쏟을 계획"임을 강조했다.

한편, 김한욱 JDC 이사장은 취임 직후부터 꾸준하게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 등 유관기관들을 적극 방문해 구매한도 상향조정을 적극 건의한 바 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