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변영선

▲ 변영선 사무국장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들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와 남용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차별시정제도를 2007년 7월 1일 처음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행 차별시정 제도가 과거의 차별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에 머물러 사전적 예방 효과가 미미하고, 차별의 근거가 되는 차별제도를 개선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고, 그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2014. 2. 28.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배액 금전배상 명령, 제도개선 명령,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확대 제도 등을 도입하여 올해 9월 19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사업주의 차별 행위에 대한 사전적 예방 효과 제고를 위해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징벌적 성격의󰡐배액 금전배상 명령제도󰡑를 도입하였다.
두 번째 사업주의 향후 차별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차별적 처우의 근거인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제도개선 명령제도󰡑를 도입하였다.
세 번째 차별인정을 받았을 때 동일조건에 있는 근로자 모두의 차별적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확정된 차별 시정명령에 대해 동일조건 근로자의 차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을 확대하였다.

신청방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았을 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차별시정제도를 잘 활용하여 비정규직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