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변영선
그러나 현행 차별시정 제도가 과거의 차별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에 머물러 사전적 예방 효과가 미미하고, 차별의 근거가 되는 차별제도를 개선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고, 그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2014. 2. 28.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배액 금전배상 명령, 제도개선 명령,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확대 제도 등을 도입하여 올해 9월 19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사업주의 차별 행위에 대한 사전적 예방 효과 제고를 위해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징벌적 성격의배액 금전배상 명령제도를 도입하였다.
두 번째 사업주의 향후 차별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차별적 처우의 근거인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제도개선 명령제도를 도입하였다.
세 번째 차별인정을 받았을 때 동일조건에 있는 근로자 모두의 차별적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확정된 차별 시정명령에 대해 동일조건 근로자의 차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을 확대하였다.
신청방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았을 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차별시정제도를 잘 활용하여 비정규직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