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월호 참사, 잔인했던 그 8개월간의 기록
[1] 세월호 참사, 잔인했던 그 8개월간의 기록
  • 최연주 기자
  • 승인 2014.12.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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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참사 205일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떠나는 연안 여객선 세월호는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18일 완전히 침몰했다. 그렇게 야속한 바다가 세월호를 삼켜버린지도 만 7개월 19일이 흘렀다.

이 사고로 탑승인원 476명 중 295명이 사망했고, 어둡고 깊은 바다에는 단원고 학생 4명, 교사 2명, 제주도민인 일반인 승객 3명 등 9명의 실종자가 남아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발생 210일 만인 지난 11월11일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중 수색작업을 중단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체 내 격실 붕괴 현상이 심화돼 잠수사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동절기를 앞두고 무리하게 수색작업에 나설 경우 또 다른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는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크게 작용했다.

실종자 가족들도 이를 수용해 현재 정부는 선체 인양 등 선체 처리를 위한 현장조사를 이달 중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선체 인양으로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세월호는 여전히 죽은 자와 산 자의 경계선에서 산 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 지난 8월28일 제주대학교에서 개최된 세월호 참사 추모 만화전 '메모리(Memory)'에 전시된 작품.ⓒ뉴스제주

# 깊은 바다 속, 수면 아래로 잠긴 진실과 '세월호 특별법'

"가만히 있으라"
무책임한 선장과 더 나아가 해경과 정부의 무능한 대처가 대형 참사를 불러일으켰다는 국민들의 분노는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의지로 확산됐다.

그렇게 '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일명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됐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과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등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발생하게 될 재해·재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예방 및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두고,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이 1년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단, 6개월 범위에서 활동 기한을 연장해 최대 18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은 국회가 선출하는 10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법원 지명 2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명하는 2명(상임위원 1명 포함),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하는 3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대통령이 임명, 구성된다.

위원회는 본 참사에 대한 조사권을 갖고,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에 대해 출석요구 또는 동행명령장을 발부 할 수 있다.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도 있다.

# '세월호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참사 발생 205일만

국회는 지난 11월 7일 국가의 재난안전문제를 총괄할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참사 발생 205일만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지난 5월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여당에 협상을 제의하면서 촉발됐다. 야당의 정치적 의도가 눈에 훤했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관련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 정치권과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핵심으로 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며 속도를 냈다.

이어 7월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특별법 제정 1차 합의를 이룬 뒤 법안이 마련되기 까지는 3개월여의 시간이 걸렸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1차 합의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간 이뤄졌다.

당시 여당은 특검추천을 '상설 특검법'에 따르는 방안을 고집했다. 상설 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추천할 경우 유리한 인사가 특검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로 인해 여당과 야당·유가족간 강한 대립이 이어졌다.

이에 2차 합의에서는 특검추천위원회 여당 추천 몫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선정하도록 하는 합의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유가족이 최종 반대의사를 밝히며 결국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야당 내 분열도 극에 달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내 추인을 받지 못한 문재인 의원은 단식에 돌입했으며, 박영선 원내대표를 향한 '사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결국 세월호 특별법은 정치적 싸움으로 변질됐고, 국회는 텅 비었다. 유민아빠인 김영오씨 등 세월호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을 시작했다.

이후 여·야·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3자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 타결을 시도했다. 이때도 '협상 전권'을 두고 논란이 계속 됐으나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TF)'에 협상 전권을 부여키로 하며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여·야는 31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3+3회동'을 열고 '세월호 3법'을 타결했다.

비록 먼 길을 돌아왔지만 '세월호 3법'이 일괄 타결됨에 따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및 보상·배상,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 개편, 범죄자의 재산 환수를 통한 피해자 지원 등 기본적인 기틀이 마련됐다.

# 특별법 제정 불구...지속되는 산 자의 '고통'

세월호 생존자는 총 172명. 이중 절반에 가까운 수가 일반인 생존자다.

이들은 생계를 위해 다시 일터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엔 그 날의 기억이 너무도 선명하다.

지난 11월12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정화) 소관 제주도 안전총괄기획관 행정사무감사 당시 강익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는 세월호 침몰사고 제주지역 피해자에 대한 '소홀한 후속조치'를 지적했다.

제주도는 제주시내 A병원에 심리치료를 위탁, 세월호 사고 제주지역 생존자 중 26명이 77차례에 걸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 '심리치료'가 단순히 약 처방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임상심리사들이 상담이 아닌 약을 조제해주는 정도로만 심리치료를 진행하고 있다"며 "세월호 생존자들이 제대로 된 심리치료를 받지 못해 고충을 겪고 있는데 힘들다고 하면 약을 늘리는 식의 처방을 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지원해야하지 않느냐"며 "약만 조제해주는 심리상담은 했다고 하지 말라. 병원비만 준 것이지 허명의 문서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심리치료에도 '골든타임(Golden Time)'이 존재한다.

실제 사고 직 후 집단 입원치료를 받은 단원고 학생들과는 달리 일반인 생존자들은 해경이 제출한 '생존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기에 심리치료를 받지 못했다. [뉴스제주 - 최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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