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71%, 근태관리 엉망에 '승진'도 제 멋대로
국제학교 수업료 미납액 2억2547만원, 연체료 기준도 없어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뉴스제주

(주)해울에 근무 중인 직원 중 71%가 지각 및 출·퇴근 미체크 하는 등 근태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승진심사 대상 자격이 없는 자를 부당승진 시키는 등 충격적 운영 행태를 보였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지난 10월13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자회사인 (주)해 및 국제학교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NLCS Jeju), 브랭섬홀아시아(BHA) 등에 대해 실시한 자체검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그 결과 징계 1명, 경고 14명, 주의 7명 등 22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이뤄졌다. 또 39건의 행정조치(주의 14건, 개선 25건, 통보 1건)가 이뤄졌다.

(주)해울은 JDC의 자회사이자 국제학교 NLCS Jeju, BHA의 운영법인이다.
JDC는 지난해 (주)해울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실태 및 국제학교 운영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 및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본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대상기간 동안의 직원 근태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체직원의 71%에 해당하는 총 39명의 직원이 지각 및 출·퇴근 미체크 하는 등 근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원 승진심사 대상자 선정 시 심사대상 자격요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해 승진심사 대상자격에 없는 자를 승진 임용한 것이 밝혀졌다.

특히 (주)해울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채 교원 개별계약서와 다르게 일부 교원들의 근로소득세를 대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근속기간을 과다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한 점, 비정규직 근로자 계약 또한 계약 만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근로 연장을 하거나 수습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국제학교 NLCS Jeju 및 BHA 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속속 드러났다.
현재 NLCS Jeju 및 BHA 수업료 미납부액이 2억2547만원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미납부 학생에 불이익을 주고 있지 않으며, 수업료에 대한 연체료도 일관되지 않는 기준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에도 불구 BHA가 운영한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학생 납부분의 비용을 학교에서 부담한 것이 확인됐다.

더불어 NLCS Jeju 및 BHA는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회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위반해 예산안을 지연제출했으며, ㈜해울 사무국 또한 JDC 출자회사관리규정을 위반, 예산안을 지연제출했다. 교과외 활동 관련 학교에서 선지출한 4억6595만원 또한 회수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연체된 수업료 2억2547만원의 회수, 학교에서 선 지출한 4억6595만원의 회수 및 교과외 예산안 지연제출에 대한 주의 등을 요구했다. 그리고 수업료 미납학생 처리에 대한 개선, 근로자 계약서 개정 및 내부통제절차 개선 등을 요구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