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농협으로부터 받은 시설자금 호텔 측에 빌려줬다"
호텔 측 "소송 중인 건 맞지만 차입은 없었다"

토스카나 호텔(대표이사 김준수)이 문을 연지 2달이 채 지나지 않아 호텔 시공을 맡은 건설사 측과 법적분쟁에 휘말려 곤혹을 치르고 있다.

논란이 된 사건의 요지는 C건설사가 호텔 측에 돈을 빌려줬으나 제때 갚지 않아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고, 이에 법원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 건설사의 요구를 들어줬다. 하지만 호텔 측은 건설사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다며 법원에 이의를 신청한 상태다.

즉, 건설사는 돈을 빌려줬으니 갚으라는 주장이고, 호텔은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 왜 갚아야 되느냐는 것으로 맞서고 있다. 전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양측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달 17일에 왜 건설사 측의 요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호텔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를 결정한 것일까. 분명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서야 법원이 섣불리 결정하지 않았을터다.

이에 대해 호텔 측 관계자는 "법원에 제출된 차용증은 '원본'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호텔 측은 "현재 C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건 사실"이라며 "차입은 결단코 없었다"고 밝혔다.

호텔 측이 제시한 반박 자료 중 실제 차용증 원본이라고 밝힌 문건에 따르면 차용증 하단에 명백히 "실제 변제금액이 아님"이라고 명기돼 있다. 이 문건에 토스카나 측과 건설사 대표이사의 날인이 찍혀 있어 위 사실을 증명한다고 호텔 측은 설명했다.

▲ 문제의 차용증. 문서 상엔 '차용증'이라고 돼 있으나 하단에 "실제 변제 금액은 아님"이라고 명기돼 있어 호텔 측은 건설사 측의 '허위사실'에 대해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스제주

호텔 관계자는 "이 문서를 C건설사는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당시는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은행에 시설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업체로 입금하되 기성금을 제외하고 토스카나 호텔 측에서 사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지 건설사 측에서 회계자료용으로 필요하다며 차용증을 요구했던 것"이라며 "당시에 지금처럼 악용될까 우려돼 미리 확인서를 받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류스타인 김준수가 곧 일본에서 공연을 가질 예정인데, 이러한 논란이 공연이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공연을 마치는대로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호텔 측은 "공사비 부풀리기로 무려 2배가 넘는 공사비를 착복했다는 증거를 찾았다"고 밝혀 건설사 측과 법적소송 전면전을 예고했다.

서귀포시 강정동 중산간에 위치한 토스카나호텔은 2만 1026㎡ 부지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지어진 고급형 풀빌라다. 객실수는 4개 동에 걸쳐 61실로 구성됐다.

285억 원을 투자해 야외수영장과 레스토랑, 카페, 스파 시설, 세니마실, 등을 갖췄다. 올해 1월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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