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승철)이 지난 9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100일간 동네조폭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08명을 검거하고 이 중 44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상인과 이웃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상습적인 폭행 또는 금품 갈취 행위가 지역 치안 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각 경찰서별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100일간 동네조폭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동네 조폭 108명을 검거, 이번에 검거된 동네조폭은 상습 업무방해 사범이 57명으로 전체 52.8%를 차지하고 있으며, 폭력사범이 28.7%, 무전취식형 갈취사범이 13.0%, 재물손괴 등 기타사범이 5.5%를 차지했다.  

특히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의 여죄 등을 수사한 결과 총 696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피의자 1명당 평균 6.4회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모(52)씨는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제주동문재래시장 주변 편의점 및 의류점 등을 돌며 여주인과 여성 종업원을 상대로 심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윤모(43)씨는 지난 8월 제주시에 한 여관에 투숙하면서 옆방에 장기 투숙중이던 남성 2명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외에도 김모(41)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제주시 일대 단란주점을 돌며 여종업원 등과 술을 마시다 업태위반 행위를 신고하겠다고 협박, 총 11회에 걸쳐 술값을 갈취하는 등 상습공갈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일부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걱정이나 직접적인 재산 및 신체피해가 없는 경우 번거롭다는 이유 등으로 신고나 피해진술을 거부하면서 피의자들의 행태가 점차 심해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동네조폭이 단란주점 업태위반(동석작배)이나 맛사지 업소 등의 일부 위반행위를 약점 잡아 갈취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으나 검찰 및 시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한 '면책'을 통해 진술을 확보, 범행내용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역주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폭행 및 갈취, 업무방해 행위 등에 대한 연중 단속활동과 피의자들이 출소 후 재범에 대비해 피해자들과 핫라인(Hot-Line)을 구축해 주기적으로 피해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 등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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