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윤 국회의원 ⓒ뉴스제주

검찰이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재윤 의원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해 입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돼야 한다"며 "뇌물을 주고 받은 시간과 장소가 객관적 증거로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9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당시 김재윤 변호인 측은 "100~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현금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변호인 측은 "직업학교 명칭 개선에 대한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은 맞지만 검찰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의 교명에서 '직업'자를 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김민성 SAC 이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월 5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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