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청탁 사건에 연루된 소방공무원이 결국 해임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홍필)는 18일 민간의원을 포함해 5명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건 연루 공무원에 대해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이번 사건은 소방공무원 A씨가 지난 8월 소방직 인사와 관련해 승진 청탁 명목으로 브로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가 승진대상에서 제외되자 금품 반환을 둘러싼 시비로 불거지기 시작했고, 이후 제주특별자치도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함으로써 사건 전말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남편의 승진을 명목으로 A씨의 부인에게 접근해 금품을 요구한 민간인 브로커 B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사건은 마무리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A씨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처벌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A씨가 소방공무원으로서 도민사회에 쌓아온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리고 직원사기와 조직 단결력을 해치는 중대한 사건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지난 10월 2일자로 해당 소방공무원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11월 13일자로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소방안전본부는 "이번 A씨의 중징계 처분을 시작으로 소방공무원으로서 도민의 신뢰를 져버리거나 지금도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동료 직원들을 배신하는 행위가 발생할 시 한 치의 온정도 없이 강력한 징계 처분을 통해 일벌 백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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