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뉴스제주

항만시설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해수부 소속 공무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해수부 소속 권모(61)씨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권씨에게 뇌물을 주고 해수부의 공사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이모(57)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근무하던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참여한 업체 대표 이씨로부터 총 3000여만원을 받고 공사설계 비용과 공사 기간을 늘려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권씨에 대해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했고,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금융계좌 등의 자료가 없는 일부 뇌물수수 범행에 대해서는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범행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요구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뇌물공여 및 입찰방해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와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시도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뇌물공여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뇌물공여 범행의 경우 상대 공무원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해양문화공간 전시사업 분야에 크게 이바지해온 점 등을 고려해 이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번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망에 올랐던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소속 사무관 박모(42)씨는 지난 7월17일 서울시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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