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소재 통합진보당 제주도당 ⓒ뉴스제주

통합진보당에 해산을 명령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비판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및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19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를 '권력의 시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에 헌법재판소가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야 말았다. 모든 사법기관이 죽은 것임을 자임하는 꼴이 됐다"며 "정부 스스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임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 농민들은 우리 사회가 다양한 이념을 갖고 있는 구성원을 받아들이고 평가할 수 있음에도 헌법의 잦대를 구실로 특정정당을 영구 제명한 것을 강력 규탄한다"며 "박근혜 정권의 이번 결정은 진보정당에 대한 탄압의 첫 신호탄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근혜 정권은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정치보복의 방식으로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의 강제해산을 청구, 결국 강제해산 시키고야 말았다"며 "정당해산을 국민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는 것은 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반 헌법적 행위"라고 규탕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사법 역사에서 가장 큰 치욕으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오욕의 판결이 될 것"이라며 "또한 이번 판결에 대해 우리 농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오늘 판결은 수 십 년간 수 천 만 명의 시민들이 이루고 지켜온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라며 "헌법과 헌법재판소 설립의 역사 그 어디에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정당을 해산시키도록 규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압력에 휘둘려 양심을 저버린 헌법재판소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조항에 따라 정당은 오직 주권자인 국민이 심판해야 함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통합진보당 해산은 곧 민주주의의 붕괴이자 공포정치의 서막"이라고 규정했다.

정의당 제주도당 역시 한 목소리를 냈다. 정의당 도당은 특별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긴 오늘 판결은 지난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탄생한 헌재의 역사 중 가장 치욕적인 역사로 기록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논리는 민주화운동을 색깔론과 반국가활동으로 몰아 탄압했던 독재정부 시절 억지주장과 다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당은 "정당의 노선과 활동에 대한 찬성반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해산의 법리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그런데 이번 판결은 명백한 실체적 위협이 없어도 정치적 찬반에 따라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부와 사법부에 정치적 잣대로 정당결성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한 것이며 적대와 증오의 정치,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정치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당 제주도당도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존립근거를 스스로 부정한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헌법수호기관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공염불로 만들어버린 사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집권세력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정적을 탄압하고 소수정당을 해산하는 일이 만연하는 국가가 바로 독재국가"라고 말했다.

노동당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심대한 위협이 될 것임을 우려한다"며 "해산당한 통합진보당을 빌미로 종북여론몰이가 공세적으로 벌어지고 통합진보당과 관련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동당은 헌법재판소가 계속 존립해야 할 근거가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며, 몰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인 이번 결정을 부인한다"며 정부와 헌법재판소를 강력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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