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등의 취득세 감면대상인 자경농민에 대한 기준이 오는 2015년부터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농업종사기간과 거주요건만 갖추면 자경농민으로 인정되어 농지 등을 취득할 시 취득세 50%가 감면됐다.

이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등 실제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도 자경농민에 쉽게 포함되는 문제가 노출됐는데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015년도부터는 자경농민 충족 요건이 강화된다.

자경농민 충족 요건은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해 직접 2년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해야 하며, 농지의 소재지 또는 해당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거주해야 한다.

또 직전연도의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여야 한다. 단 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의 부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은 농업소득외 종합소득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농지 취득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경농민 기준 강화내용을 숙지해 피해가 보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