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본부, 지하수자원 보전 및 오염방지 방안 마련

제주도 수자원본부가 제주 중산간 개발행위로부터 '지하수'를 지키기 위한 지하수자원 보전 및 오염방지방안을 마련,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본부장 김민하)는 오는 2015년도에 5억원을 투자, 지하수 잠재 오염원 전수조사 및 중산간지역의 개발 억제를 위한 조사용역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토대로 관련부서와 협의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급(1~4등급) 재조정하고, 배출허용 기준 및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를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하수 수질 1등급과 수질 악화지역은 지하수 허가를 제한하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해 하수처리구역 밖에 있는 개인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처리방식이 지하침투식으로 배출·처리되는 곳에 '지하수오염부담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연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을 통해 새로이 신축하는 건축물은 1일 하수처리용량의 기준 현행 50㎥이상에서 5㎥이상 줄였고,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현재 시설된 개인오수처리설 운영․관리실태에 대한 지도· 점검도 강화해 나간다.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및 고질적인 행위자는 고발조치 등 강력 대처해 나가고, 개인오수처리시설물은 전문 관리 업체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언론매체를 활용해 지하수보전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내용를 공개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