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5명 사망 · 9명 실종...정부의 무능한 재난대응시스템 민낯

▲ 지난 9월 1일 제주대학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 만화전 ‘메모리(Memory)’. ⓒ뉴스제주

2014년 한 해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된 사건·사고는 단연 세월호 참사였다.

지난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연안 여객선 세월호가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탑승인원 476명 중 295명이 사망했고, 단원고 학생 4명을 비롯해 교사 2명, 제주도민인 일반인 승객 3명 등 9명이 실종됐다.

제주도민 실종자는 권모(52·제주시 한림읍)씨와 그의 아들 권모(7)군, 서귀포시 모 카지노서 근무하던 이모(51·여·서귀포시)씨 등이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발생 210일 만인 지난 11월 11일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중 수색작업을 중단했다.

선체 내 격실 붕괴 현상이 심화될 경우 잠수사들의 안전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실종자 가족들도 수색작업 중단에 동의했다.

이날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마지막 한 분까지 찾아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수색작업을 종료하게 돼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사과의 마음을 전했다.

이 장관은 “선체 내 격실 붕괴와 해상 여건 악화 등으로 수색 중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수색을 중단하게 됐다”며 “모든 책임은 사고대책본부장인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의 발표 직후 세월호 실종자 가족은 진도실내체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록 수중수색 활동이 중단되더라도, 9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선체인양 등의 방법을 정부는 같이 고민하고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같은 날 법원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선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날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대신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형을 선고하고 기관장 박모(53)씨에게는 이 선장 다음으로 무거운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승무원 1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에서 20년형을 선고했다.

정부는 또 세월호 참사의 후속조치로 11월 19일자로 해경을 해체시켰다.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해경 해체’ 발언 후 6개월 만에 일이다.

해경 본청은 해양경비안전본부, 지방해양경찰청은 지방본부, 일선 해양경찰서는 해양경비안전서로 각각 명칭이 변경됐다.

이와 함께 인원도 대폭 축소됐다. 수사와 정보 분야 직원 500여 명이 경찰청 소속으로 신분이 바뀌었으며, 본청 직원 400여 명 가운데 60%만 남고 나머지는 일선 해경안전서로 재배치됐다.

이렇게 해경은 창설 61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뉴스제주 - 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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