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신고기한이 오는 2015년 12월12일까지 연장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 마감기한을 2015년 12월 12일까지 연장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남한 거주 대한민국 국민(군인제외)으로 6․25전쟁 중(1950년6월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돼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전시납북자'다.

신고인 자격은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 없을 시 2인 이상 보증서)를 지참, 각 행정시 자치행정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고 시 행정시(자치행정과)에서 접수 후 도 실무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중앙위원회인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심사해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자세한 내용은 도 자치행정과(710-6835) 또는 제주시 자치행정과(728-2274), 서귀포시 자치행정과(760-22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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