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뉴스 ④]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논란
[10대 뉴스 ④]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논란
  • 박길홍 기자
  • 승인 2014.12.25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병원치료 전제 기소유예 처분
▲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 ⓒ뉴스제주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것은 사건발생 9일째인 지난 8월 22일.

당시 제주지방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CCTV 감정결과를 발표했는데 정밀분석 결과 영상 속 피의자로 추정됐던 인물과 김 전 지검장은 동일인물로 판명됐다.

경찰은 "범행현장 주변 등 다수의 장소에서 음란행위가 여러 번 관찰됐다"며 "얼굴형 및 신체, 걸음걸이 특징 등이 김 전 지검장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동일인물이 하나의 이동 동선을 이루는 상황에서 이러한 유사특징을 가지는 다른 인물이 관찰되지 않았다"며 "영상에서 지목한 인물은 김 전 지검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국과수의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13일 오후 11시32분부터 52분까지 20분 간 제주시 이도2동 왕복 7차선 도로변 등에서 다수에 걸쳐 음란행위를 했다.

당시 김 전 지검장의 음란행위를 목격한 한 여학생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김 전 지검장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 전 지검장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기도 했다. 지문조회 결과 신분이 드러났는데 이에 대해 김 전 지검장은 “검찰 조직에 누가 될 것을 염려해 신분을 감춘 것”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 전 지검장은 사표를 제출했고, 사표를 수리한 법무부는 김 전 지검장에 대해 면직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지검장에 대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전 지검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같은 날 오후 김 전 지검장 스스로도 혐의를 인정했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된지 3개월이 지난 끝에 사건은 종결됐고, 결국 김 전 지검장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다.

지난 11월 25일 제주지방검찰청이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 대해 병원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같은 수사 결과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김 전 지검장이 당시 일반인이 아닌 고위공직자였던 만큼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지검장이 성적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 이전에 환자로 봐야 한다는 동정론도 일었다.

김 전 지검장은 현재까지 치료 중에 있으며, 정신과 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6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검장의 치료를 담당했던 모 대학 정신과 의사는 “김 전 지검장이 보인 행동은 '성선호성 장애'에 기인한 변형된 형태의 행위로 목격자나 특정인을 향해 범행을 한 것은 아니”라며 “때문에 노출증에 의한 전형적인 공연음란죄의 '바바리맨' 범행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김 전 지검장의 범행에 대해 “오랫동안 성장과정에서 억압됐던 분노감으로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이 폭발해 이성적 판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바람에 욕구가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된 정신 병리현상의 상태에 있었다”고 진단했다.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검찰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목격자도 큰 충격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목격자의 가족 역시 피의자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며 “그동안의 치료경과, 완치 가능성 및 향후 치료 소요기간, 피의자 본인의 치료에 대한 태도 등을 확인했고, 전적으로 시민위원회의 권고(기소유예)를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스제주 - 박길홍 기자]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