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도가 벌여온 행정행위, 분명한 책임 필요"
풍력자원 사유화 초래한 풍력발전지구지정 방식 개선해야

대법원이 풍력발전지구 지정 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허가 및 지구지정등에관한조례'(이하 풍력발전조례)의 개정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9일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으로 우근민 전임도정의 막가파식 불통행정에 대한 철퇴가 내려졌다”며 “이는 행정에 대한 경고임과 동시에 도의회의 고유권한인 입법활동을 무력화하려 했던 제주도정에 대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적법하다는 결정이 난 풍력발전조례 개정의 핵심은 풍력발전지구 지정 시 도의회의 동의를 얻는 부분”이라며 “이제껏 도지사가 지구지정 시 막강한 권한을 휘둘러도 이를 견제할 방법이 없었기에 불통행정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벌여온 행정행위에 대한 분명한 책임과 반성이 있어야한다”며 “특히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낭비된 행정력과 도민혈세 등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불법과 비리행위를 포함해 여전히 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풍력발전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풍력발전지구지정 방식 변화와 이익공유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