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주름 성형술' 환자의 동의 필요"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S병원이) 고 신해철씨에게 위의 용적을 줄이는 '위주름 성형술'을 시행했다고 판단된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오후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열린 '고 신해철씨 사망과 관련된 소견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위주름 성형술은 환자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강신몽 조사위원장은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낭 천공 자체를 의료과실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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