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이상 어선소유자 및 1년간 60일 이상 조업 실적 필요


서귀포시는 올해 연안어선 감척 추가사업에 22척 13억9천500만원에 대한 입찰공고를 내고 감척신청을 6일부터 10일까지 받는다고 1일 밝혔다.


 


감척 대상은 연안어선 전 업종이나 연안복합어업으로 낚시어선, 양식장 관리선전용으로 사용되는 어선은 제외된다.


 


신청자격은 6년 이상 어선소유자로 2년간 본인명의로 있어야 한다.


 


또한 1년간 6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어야 한다.


 


감척 지원금은 폐업 지원금과 어선에 대한 잔존가치를 감정 평가한 금액을 합해 지급하게 되며, 폐업 지원금은 톤급별 어선 규모에 따라 1천800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강재남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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