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한부모 가정 아동양육비 1인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인상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시에서는 2015년도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541억원을 투입하여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야별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 지원에 435억원,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정 지원에 39억원,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에 7억원, 자활근로사업 등 자활복지 지원에 60억을 지원한다.

특히, 2015년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만 12세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에게 지원되는 자녀양육비는 1인당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지원되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하였다가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도 아동복지시설과의 형평성에 맞게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게 된다.

이에 허철훈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앞으로도 생활이 어렵고, 지원이 꼭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복지행정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에 따르면 2014년도에는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950명에게 1인당 월 7만원씩 8억2백만원 지원하였으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으로 8명에게 1인당 3백만원씩 2천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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