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은 2015년도 관내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건전하고 투명한 발전을 도모하고 사교육비 안정화를 위해 학원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 대상 학원은 2014년도 미점검(정기) 및 신규 설립한 학원과 2014년도 정기, 특별 지도·점검시 관련 법규 위반으로 행정 처분된 학원 등 총 800여개원(소)에 이른다

주요 지도·점검사항은 교습비 등 초과징수, 무자격 강사 채용 여부, 무단 시설·설비 변경, 교습시간 위반 여부와 특히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 여부 등 학원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해 실시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2014년 지도·점검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수는 985개원(소)이며 이 중에 무등록 학원에 대한 경찰고발 등 26개원(소)에 대해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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