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지난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숨진 가수 신해철 영결식이 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2014.10.31. photo@newsis.com 2014-10-31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은 고(故) 신해철씨의 소장과 심낭에서 발견된 천공이 수술 중 의료진에 의해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의료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천공이 발생한 것 자체만으로는 과실로 볼 수 없고, 사후조치 부분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13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중재원은 지난 12일 천공 발생 원인과 위 축소술 논란 등에 대한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신씨에게서 발견된 '천공'에 대해 중재원은 "수술 중에 심낭 천공이 발생했으며 소장 천공은 수술 중 또는 수술 후에 발생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중재원은 "천공 발생 자체를 과실로 볼 수 없다"는 입장과 더불어 "수술 후 복막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술 후 경과 관찰을 충분히 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흉부 엑스레이 검사와 혈액검사, 백혈구 수치 변화와 복부 압통 반발통, 복부 CT 등을 반복적으로 확인했는지가 의료과실 판단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위 축소술 논란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위 축소 성형술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는 '위벽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만 수술했기 때문에 위 축소술이 아니다'는 강 원장의 주장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중재원의 감정 결과는 지난달 30일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내용과 대부분 동일하다. 다만 중재원은 '환자 책임'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의사협회와 중재원의 감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 주 중으로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 원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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