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교육노조 성명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규칙안’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확정하여 13일자로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는 본청과 지역교육청의 지방공무원 16명을 감축하여 일선학교로 배치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제주교육노조에서 본청의 주요업무 폐지사업을 분석해 본 결과에 따르며, 폐지사업수 306개 중 188개(61.4%) 사업이 전문직 담당업무이며, 32%만이 지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번 정원규칙 일부개정안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만을 일방적으로 감축하고, 오히려 61%의 업무가 폐지되고 있는 전문직 정원은 감축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 교육계의 두 축인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균형을 무시 한 채 지방공무원만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일선 학교의 교육현장지원을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이 아닌 교원인 전문직을 아이들 곁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당연한 이치임에도 굳이 지방공무원만을 감축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석문 교육감이 지방공무원을 무시하는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지난해 이석문 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완근, 이하 제주교육노조)와의 면담을 통하여 ▲행정인력이 열약한 소규모학교에 지원이 필요한 학교 행정실에 지방공무원을 배치하고 ▲교무업무경감을 위하여 ‘교무행정실무사’를 연차적으로 배치하며 ▲ 교육중심학교시스템 구축 T/F팀에서 합의된 사항만을 학교업무표준안으로 도출한다고 분명하게 합의하였다.

제주교육노조는 지난 면담에서 만족할 만한 합의사항은 아니었으나, 제주교육이라는 커다란 대의명분을 위하여 통 큰 합의를 보여주었다.

제주교육노조는 이석문교육감이 지방공무원을 학교현장으로 내려보내 ‘덜어내고 지원하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미명하에 지난해 면담의 합의사항을 무시한 채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교무업무를 지방공무원과 학교 행정실에 떠넘기는 행태가 학교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 주시 할 것이다. 또한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방과후학교 업무 등 중요한 교육업무를 단순히 교원들이 힘들어한다는 이유만으로 지방공무원에게 떠넘기려하고 있다는 시도 역시 우리 제주교육노조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학교현장의 불안요소를 없애기 위해 이석문교육감은 지난 면담의 합의사항인 제주교육노조와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합의점을 도출할 때까지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

이석문 교육감은 제주교육의 수장으로서 지방공무원과 교원이라는 제주교육의 양 축의 날개가 균형 있게 펼쳐질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제주교육의 지도자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는 바이며, 교원만을 향한 차별적 애정에서 비롯된 섣부른 판단으로 제주교육노조와의 합의사항을 무시한 채 지방공무원에게 교원의 업무를 강요한다면, 제주교육노조의 불같은 투쟁에 직면해야 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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