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춘계 행락철을 맞아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대상으로 6일부터 26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7일부터 5월31일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해상음주운항 특별단속은 춘계 행락철을 맞이해 음주운항에 의한 사고 및 안전운항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서귀포해경은 음주운항 단속기간 동안 경비함정, 순찰정, 파·출장소 단속요원을 집중 배치해 선박 출입항시 음주측정을 강화하고 해상경비 활동중 검문검색을 실시해 음주운항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서귀포해경관계자는 "올 한해 단 한건의 주취운항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원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단속이 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음주운항은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은 형사처벌, 5톤 미만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강재남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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