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을 위해 2015년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융자 규모는 10억 원이며, 시설개선 자금과 육성(운전)자금으로 구분된다. 융자조건은 이율 연 2%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시설개선 자금은 식품접객업소 3천만 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은 7천만 원 이내서 융자되며,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경우엔 조리장과 화장실 시설개선 부문에 융자한다.

육성자금은 모범업소 및 향토음식점에 한정하며 2천만 원 이내서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 제외대상은 휴·폐업 중인 업소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또는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융자를 받고 상환 중인 업소, 3회 이상 융자받은 업소,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다.

융자 신청은 행정시를 통해 접수되며,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 및 융자지원 적격 여부를 검토 후 융자한다.

자세한 문의는 제주시 위생관리과(728-2626)나 서귀포시 복지위생과(760-243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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