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중 지도·점검, 부진한 기관 공개 등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연예인 성관련 언론보도와 관련, 성평등에 대한 가치관과 새로운 인식전환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행복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행정시(읍·면·동포함)를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공직유관기관·단체에 대해서는 자체 예방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했으며, 성희롱예방에 관한 법령,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등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2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성희롱 방지 추진상황에 대해, 12월중 지도·점검을 벌여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등 초강력 조치하여, 성희롱 예방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도는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성희롱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성희롱 고충전담창구 1개소, 고충전담책임관 1명, 상담원 2명을 지정하고 있으며, 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 6명으로 구성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5월중에 시청각 교육, 11월중에는 성희롱예방 전문강사를 초청,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성희롱'이란 직장내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언동 등으로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고병택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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