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강정마을 내 해군기지 군관사 정문에 설치된 농성천막 ⓒ뉴스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내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정문에 설치된 농성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빠르면 오는 23일 오전에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은 지난 13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군관사 정문에 설치된 시설물 일체에 대해 자진 철거하도록 강정마을회에 계고장을 송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군관사 정문에는 이를 반대하는 강정주민들이 농성천막을 설치하고 24시간 저지 투쟁에 돌입하고 있고, 때문에 행정대집행이 강행 될 경우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

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은 "천막 및 차량, 기타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있는 시설물 일체에 대해 지정된 기한(13일)까지 자진 철거 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오늘 영장을 전달했다"며 "23일 오전 8시부터 농성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강정마을회는 "군관사 건립에 대한 안건으로 강정마을회가 3회에 걸쳐 주민들의 총의를 묻는 임시총회를 개최해 그 의견을 표명했음에도 여전히 해군은 찬성 측 주민의 의견만 중시한다"며 "마치 군관사 찬성 측이 강정마을 전체 구성원의 절반이라도 되는 것 마냥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강정마을회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보여줬듯 공권력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군관사 농성천막을 철거하고 공사를 밀어붙인다면 결국 주민의 의사를 사법적으로 짓누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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