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임종 칼럼]보고 듣고 느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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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보도를 읽다 보니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구속된 뒤 서울시 교육청의 모든 업무를 곽노현 교육감이 임명한 부교육감이 대행하고 있으니 부당한 일이 아니냐고 꼬집고 있다.

곽 교육감은 취임 후 좌파인사들을 교육청에 데리고 들어와 요직에 앉혔는데, 곽 교육감이 수감되었음에도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업무를 대행한다면 곽 교육마의 뜻대로 교육행정을 이어가는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내용이었다.

마찬가지로 지금(2011년)서울시장(오세훈)의 사퇴로 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고 있다. 새로운 시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부시장이 시장직을 권한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부자 자리, 즉 부사장, 부지사, 부시장, 부교육감, 부회장 등은 사장이나 도지사, 시장, 교육감, 회장등이 유고시에는 그 직책을 대행하는 자리로 규정되어 있고, 그 자리도 정책임자가 새로 선출될 때까지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우리와 완전히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천주교 제주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었을 때에 천주교 제주교구장 현 헤롤드 대주교(미국인)께서 서거하셨다.

당시 초대리 신부는 원 요안 신부(아일랜드인)였다. 총대리 신부라는 직책은 교구장 주교님을 보좌하는 직책이 부여되어 있어서 교구장 주교 유고시에도 그 주교를 대신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 총대리 신부인 원 요안 신부님께서는 “나는 현 대주교님이 임명한 총대리 신부이기 때문에 현 대주교님이 서거함으로써 나의 총대리 신부 자격도 자동소멸되었으니 그리 알고 업무처리를 진행 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시는 것이었다.

서양에서 부책임자는 임명권자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임명권자를 보필하는 자리이지, 임명권자가 그 자리를 사임하거나 서거하여 궐위되었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부책임자의 직도 소멸 된다고 했다.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생각이고, 다른 규범이라 여겨졌다.

서울시 곽 교육감이 구속수감되었으니 곽 교육감이 임명한 부교육감도 당연히 부교육감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논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아직은 우리 정서와 맞지가 않지만, 교육문제이기 때문에 일리있는 주장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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