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위원장,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김우남 위원장
외국기업이 국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사용해 이익을 취할 때 우리나라에 로열티를 내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 위원장은 21일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해외반출과 자원제공자·이용자 간 공정한 이익공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 해양수산생명자원은 해양생명자원과 수산생명자원으로 나눠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각각 나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고, 해양수산생명공학, 관할수역,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 등 주요 용어와 개념으로 재정립했다.

또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이익의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공정한 공유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해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의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이용해 이익창출 시 이익에 대한 분배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우수한 해양수산 전통지식을 보존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우수해양수산 전통마을을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김우남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도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해외반출, 이익공유 등에 관한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해 나가는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수협 공제상품의 공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을 활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으로 2014년 10월 12일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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