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시행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작업 추진

▲ 김우남 의원. ⓒ뉴스제주

제주여행객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국회 농해수위 김우남 위원장은 23일, 관광객 부가세 환급 제도의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는 관광객들이 제주도 내에서 특산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돌려주는 제도다.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선 관광객 부가세 환급신청자가 환급자격을 갖춘 제주여행객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김우남 위원장이 발의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정부와 제주도는 연간 100억 원 규모로 3년 간 한시적으로 특산품 등 3개 품목에 대해 이 제도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 제도는 당초 정부와 제주도가 합의했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음에 표류해왔다.

이에 정부는 조세체계의 혼란 등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대신에 관광객 부가세 환급에 필요한 예산을 제주도에 지원하면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관광객들에게 부가세 상당액을 돌려주는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2014년 예산에 사업비 100억원을 반영했다.

하지만 정부와 제주도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집행되지 않았다가, 올해부터 관광객 부가세 환급 제도를 국가보조사업 형태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사업비도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됐다.

김 위원장은 "그런데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선 제주여행객이라는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관광객 부가세 환급 제도 시행엔 제주여행객에 대한 확인절차가 필수적"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법령의 근거 없이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관광객 부가세 환급 제도의 시행을 위해 제주 여행객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100억 원의 예산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2009년 이후 사무이양경비가 5년 동안 한 푼도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밀린 경비에 따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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