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원 과장, 4단계 제도개선 추진 방향 밝혀


 


제주특별자치도가 4단계 제도개선에 영리법인 병원과 관광객 카지노 허용 등을 포함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국무총리실 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는 제주도 요구 사항들에 대해, 먼저 공론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특별자치도 완성에 대한 공감대가 미흡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동훈)는 7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서기원 국무총리실 도지원위원회 사무처 자치분권과장의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4단계 제도개선 과제’ 주제 발표와 장인식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박영욱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강창식 도의회 행정자치위원, 한석지 제주대 사회교육과 교수, 오인택 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의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서 자치분과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4단계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 “특별자치도 조기완성 구축을 목표로 ‘법률단위 일괄이양’ 방식을 비롯, 국제자유

 



서 과장은 4단계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 주요 과제에 대해 “법률단위 일괄이양 추진을 위해, 이양대상 법률 선정 및 구체적 권한이양 기준 마련과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직결된 법률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규제자유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규제일몰제, 사후규제‧규제절차 간소화 등 규제개혁 방식을 제주도가 선택‧적용할 수 있는 기본법제를 마련하고, 핵심산업 관련 규제권한 이양, 규제개선의 추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방침을 덧붙였다.


 



제주도 수용역량 제고와 관련, 서 자치분과장은 “정책기능 중심으로 제주도 행정기능 개편과 재정자율권 제고 및 기술적 지원방안을 마련,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과장은 주요 규제 완화와 관련해 “서비스산업 선진화, 녹색성장 등 신성장 동력확충 분야의 관련 규제를 적극 완화함은 물론 외국의료‧교육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입절차를 완화, 외국교육기관 과실송금 허용 할 것”이라며, 4단계 제도개선에서 '과실송금' 허용 재추진 의사를 나타냈다.


 



서 과장은 "녹색성장 등 국가 신성장 동력확충 분야에서 풍력발전 허가기준을 현행 2만kw에서 5만kw로 확충하고, 바이오디젤 공급기준도 완화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제주도의 주요 요구 사항인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허용, 관광객 전용 카지노, 법인세 인하 및 도전역면세화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규제개선과제에 대해서는, 합리적 공론화 및 의견수렴 등 공감대 형성과정을 거치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해, 道 공론화과정의 미흡 상황을 간접적으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핵심과제 일괄이양 확대에 따른 재정지원 연게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전환되더라도 국비지원은 지속적으로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 과장은 “정부는 외교.국방.사법 등의 분야와 예외적으로 국가가 반드시 관리해야 할 법률을 제외한 모든 법률 상의 권한과 규제기준을 이양할 방침이지만, 제주는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실제로는 일부 특정과제에만 관심을 집중할 뿐, 특별자치도 완성 방식에는 공감대가 미흡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특별자치도의 완성은 몇몇의 특례 과제 허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가 자율.종합적 정책결정권을 토대로 고도의 자치역량을 발휘하고 규제자유화를 실현해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재남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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